1. 개요1

합자회사 형태의 가족회사에서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모(母)가 49%, 유한책임사원인 부(父)가 50%, 유한책임사원인 자(子)가 1%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子)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논점은 자에 대한 부의 증여가 가업승계 특례의 대상인가입니다. 

 

2. 해석의 요지

국세청은 가업승계 특례 규정에서 증여자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대표이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상법 제278조가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대표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1 서면-2025-상속증여-4274,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