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수렴한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그 두번째로 개정 시행령안의 혁신성장 촉진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2.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3. 기업집단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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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하고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20%로 완화하였고(개정법 제18조 제3항 제1호), ②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 또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50%로 완화하였으며(개정법 제18조 제4항 제5호), ③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개정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법상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 2. 8.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율하는 시행령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그 동안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벤처지주회사 인정 요건 관련
개정법은 “벤처지주회사”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기존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시행령안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26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제5호 가목).
또한 개정 시행령안에서는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벤처지주회사도 다른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 시행령안은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①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였을 것(개정 시행령안 제26조 제2항 제1호), ②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하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50% 이상일 것(그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서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이 경우 벤처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개정 시행령안 제26조 제2항 제2호), ③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개정 시행령안 제26조 제2항 제3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지주회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 시행령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 일가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벤처지주회사 운영 관련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이하 “중소벤처기업”)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령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제5호 다목).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 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개정법 제18조 제7항). 개정 시행령안은 현행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① 지주회사등 회사의 일반 현황, ②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③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④ 지주회사등의 재무 현황에 더하여 ⑤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개정 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5호)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CVC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현행 공정거래법은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1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에 기해 CVC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다수의 행위제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개정법상 행위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형태 제한 규정(완전 자회사로만 가능), CVC의 ① 차입규모 제한 규정, ② 업무범위 제한 규정, ③ 펀드 자금 조달 제한 규정, ④ 투자금지 대상 규정, ⑤ 투자의무 규정, ⑥ 투자금 회수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 등입니다(개정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일반지주회사와 CVC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VC 관련 개정법의 내용을 상세히 다룬 2020. 12. 14.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상 행위제한 규정 중 펀드 자금 조달 제한과 관련하여,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자에 의한 출자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 제3항 제4호). 이에 금번 개정 시행령안은 외부자금 비중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40%로 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29조). 그리고 앞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대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제5호 다목).
이처럼 개정 시행령안은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였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함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세제혜택∙저리대출 등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PEF전업집단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③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위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④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그런데 PEF 전업집단, 즉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가 일시적이고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안은 ① PEF 전업집단2,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다만, 공정위는 전체 계열사가 PEF 운용사, 사모집합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SPC), 투자대상회사로 구성된 경우만을 PEF 전업집단으로 보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로 포함된 경우에는 비록 해당 기업집단에 다수의 PEF 관련 회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PEF 전업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PEF 전업집단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집단 내에 PEF 운용과 무관한 업종의 계열회사가 포함되는 경우(예컨대 동일인, 동일인의 친인척,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 동일인관련자가 PEF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구체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회사의 경우 3,000억원, 상대회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이 아직 자산총액, 매출액과 같은 외형상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하여 사전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신고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이하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를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거래금액 기준), ②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국내시장 활동 기준)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2항). 이러한 기업결합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개정법 제11조 제6항 제2호).
금번 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였는데, 소규모 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할 경우 ①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개정 시행령안 제21조 제8항), ②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직전 3년간 국내 연구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21조 제9항). 또한 위 ②항에 규정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우도 국내시장활동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21조 제9항 제3호).
우선 국내에서의 M&A 거래의 경우 거래 대금이 6,00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개정법상 신고기준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외국회사 간의 M&A가 현행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개정법상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상 신고기준의 판단과 관련하여, 국내시장활동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연구 시설 임차나 연구 인력 활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관련 예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안 제21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될 국내시장활동 기준에 관한 공정위 고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있음 |
2 개정 시행령안 제36조 제1항 제5호.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