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하 ‘공기압밸브’)를 생산하여 국내에 수출하는 일본 회사로서, 우리나라에 일본국 내 정상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기압밸브를 수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등에 따라 덤핑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51조를 근거로 2015. 8. 19.부터 5년간 원고 및 원고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공급하는 공기압밸브에 대하여 11.6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는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시행규칙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기획재정부장관) 및 피고보조참가인(무역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는 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었고, 대법원은 ①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③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종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시행규칙의 위법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이러한 시행규칙의 처분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하급심 판결 대부분은 이러한 시행규칙이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①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누21950 판결), ②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선고 2006구합29782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누3618 판결)},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해왔고{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7439 판결(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3787 판결)}, 그러한 각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4953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앞서 본 요지와 같이 위와 같은 시행규칙은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를 재확인하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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