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Consumer Goods & Retail (소비재 · 유통업) PG는 주류, 담배, 식품, 화장품, 럭셔리, 생필품 분야의 기업들을 위해 인허가, IP, 조세, 노동, 제조물책임, 개인정보, 공정거래, 환경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PG에서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 변화, 이슈 등을 2-3개월 단위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식품 점자표기 자율사항으로 도입
시각장애인의 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오용 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 등(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대신 “자율사항”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고, 최근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2023년 6월 13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점자 등 표시 의무화가 도입되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품과 달리, 식품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한된 표시면적, 포장재 종류에 따른 기술적 한계, 중소기업 부담 증가, 수입제품의 무역장벽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 대신 자율사항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행정적ㆍ재정적 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표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식품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점자 표기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점자 등을 표시할 대상(식품의 종류), 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사항 도입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약사법과 같이 점자 표시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의 법적 근거 마련, ②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④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입니다. 본 개정안 중 CP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 CP 제도1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CP 도입ㆍ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CP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ㆍ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 현행법은 동의의결2 절차 개시에 처분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될 수 있어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원래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함
3.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동일한 원인으로 동종ㆍ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4. 시정조치 이행관리 법적 근거 마련
-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루어져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거래법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친환경 소비를 중시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트랜드에 맞추어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장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이슈가 확산되자, 공정위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그린워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치게 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2) 상품의 생애주기(원료나 자원의 구성 – 생산 및 사용 – 폐기 및 재활용)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금지되거나 법위반 가능성이 큰 그린워싱 용어와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3) 사업자가 환경보호 관련 노력, 목표, 계획 등을 알리는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그린워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이슈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의 2023.6.16자 뉴스레터 "공정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하며,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제도를 운영해 왔음
2 동의의결 제도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English version] Korean Consumer Goods & Retail Newsletter (June 28,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