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판결의 쟁점 및 판단
자산가의 자녀 등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법인이 5년 이내에 분양사업, 태양광사업 등을 수행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자녀 등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오랜 기간 첨예하게 다투어진 두 쟁점, 즉 ① 법령상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일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나아가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법인’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여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① 위 법령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며,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장의 완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② 위 법령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2. 대상 판결의 시사점
과세관청은, ① 개발사업의 범위를 제한한 첫째 판결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이라는 판시 부분을 특정하여 원용하거나, 위 판결 사안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완전포괄주의 보완 규정 등을 적용하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②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과세를 허용한 둘째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시사항을 적극 원용하면서,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재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예컨대 국외 자회사 등의 개발사업 이익 등에 대하여도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상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정한 재산취득 및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요건과 의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