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업자가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으로서, 2015년 세율은 제1종 궐련 20개비(1갑)당 641원이었으나, 2015. 1. 1. 이후 ‘반출’되는 담배부터는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담배제조업자는 2014. 12. 31. 이전 담배를 반출처리하고 인상 전의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다음 2015. 1. 1. 이후 이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상 전∙후 담배소비세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배제조회사인 A사는 2015년 세율 인상을 앞두고 위와 같은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 12. 31. 이전까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가 허용한 반출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출처리를 하여 유통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2014. 9월부터 12월 말까지 위 고시가 허용한 월 반출량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한 최대수량을 제조장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임시창고로 이동시키고(쟁점① 담배), 기존에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 신고를 하고 물류센터로 이동시켜 보유 중이던 담배를 실제로는 물류센터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반출한 것으로 ERP 시스템에 입력∙처리하였습니다(쟁점② 담배).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반출 처리한 쟁점①, ② 담배를 2014. 12. 31. 이전에 ‘반출’하였음을 이유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사를 상대로 담배소비세 탈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A사가 2015년 이후 쟁점①, ②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A사에게 합계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과세관청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담배소비세 관련 법령상 A사가 쟁점①, ② 담배를 2014. 12. 31. 이전에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판례들은 소비세 관련 법령상 ‘반출’의 개념을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 밖으로 이동되었던 쟁점①, ② 담배’는 사실적인 측면만으로 보자면 2015년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A사가 2014. 12. 31. 이전에 실제 쟁점①, ②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적인 측면(쟁점① 담배의 경우: 제조장→임시창고, 쟁점② 담배의 경우: 제조장→물류센터)에 치중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의 담배소비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1, 2심의 판단에 굴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 규정,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 소비세법 관련 반출의 개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소비세 관련 법령상의 ‘반출’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을 기초로 법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법적 개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년 7개월 가량의 심리 끝에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① 담배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 차액을 취하기 위해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므로 담배를 위 임시창고로 옮긴 것만으로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 1. 1. 이후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쟁점② 담배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는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미납세반출 신고를 하여 반입한 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4. 12. 31. 이전 미납세반출 신고를 하였더라도 2015. 1. 1. 이후 물류센터에서 다시 반출되었으므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지난 2016년 담배제조회사들이 거액의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1) 실무적 측면에서는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치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충실한 법령 및 법리의 검토를 기초로 한 수송수행을 통하여 담배제조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조세회피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2) 법리적 측면에서는 소비세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반출’의 개념이 단순히 ‘사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법리를 기초로 하여 해석이 필요한 ‘법적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