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금융업의 매출규모가 커지고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 점검결과(2023.9.6.자) 및 금융감독원 개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2023.9.8.자)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리고, 이를 통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자금융업계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문제점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려움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와 관계없이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
비대면 거래 방식 사용으로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


<자금세탁 위험거래 주요 유형>

유형 ①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유형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거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결제후 환불 사례 편취금원의 가상계좌 집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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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②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물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취후 결제대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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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③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전자금융업은 구매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서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과 같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허위매출 방식 환금성 높은 상품의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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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AML 관련 문제점>

항목 세부 내용
내부통제체계 관련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이행 불충분
  •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설계∙운용 불충분
  • 외부전문가를 통한 독립적 감사 불충분
  •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규모 불충분
고객확인 관련
  • 비대면 고객확인∙검증∙재이행 불충분
  •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불충분
  • 고객위험평가 모형 설계∙운용 불충분
의심거래보고(STR) 관련
  • 의심거래 추출기준 설계 및 점검 불충분
  • 의심거래 보고여부 검토 및 보고체계 수립∙운용 불충분

 

2.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관련한 시사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지속적인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검사와 아울러 자율개선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내에서 전자금융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AML 검사를 보다 확대하고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금번 AML 내부통제 워크샵에서 공유된 전자금융업 특유의 구조적 AML 취약점 및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사항과 자체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배포된 체크리스트 총 57개 점검항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에 재직하였거나 자금세탁방지, 외환거래, 금융관련 법률업무에 오래 종사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시중은행과 달리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비가 완벽하지 않은 비은행권 금융업자들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체계 수립, 점검 및 자문 서비스, 외부전문가로서의 독립적 감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