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경과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1977. 12. 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었고(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對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제한 등),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0년 및 2013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1 그러나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다수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이 다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 5. 공개변론을 거쳐 2024. 4. 25. 마침내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20헌가4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가. 단순 위헌(즉시 효력 상실) – 피상속인(망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 제외) 이를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선고 시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나. 헌법불합치(잠정적용: 법률 개정 시까지 효력 유지) –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재판관 전원 일치).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느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1118조를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이 그러한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2
다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이 비록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합헌 – 위헌 여부가 문제된 나머지 유류분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나머지 유류분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을 선언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한 동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 |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부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합헌 |
제1113조 제1항 | 생전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부분: 합헌 |
제1113조 제2항 | 조건부 권리 또는 불확정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하는 부분: 합헌 |
제1114조 전문 |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부분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 합헌 |
제1114조 후문 | 당사자 쌍방의 해의에 의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부분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 합헌 |
제1115조 | 유류분반환의 범위(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및 원물반환원칙 부분(제1항), 수증자 등이 수인인 경우 각자의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부분(제2항): 합헌 |
제1116조 | 유증반환 후에야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합헌 |
제1118조 | 제1001조,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대습상속 및 대습상속분): 합헌 |
제1118조 |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합헌 |
라. 입법개선촉구 등
일부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조항들에 대해 별개 의견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바, 국회의 입법권한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린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제1112조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한 부분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그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므로 배우자가 직계비속보다 우대받아야 함)
(2) 제1113조 제1항 관련,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 부분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 및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
(3) 제1115조 1항 관련, 유류분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 부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심화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
3. 헌법재판소 결정이 향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이 흔치는 않치만, 그 상황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상속권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특정 형제자매에게만 생전증여 내지 유증을 한 경우, (2) 나아가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② 상속권 없는 친인척, ③ 대학 등 공익법인, ④ 신병보호자 등 제3자에게 생전증여 내지 유증을 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제기한 위와 같은 유형의 유류분 청구소송은 (진행 중인 소송 포함) 모두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고 패소). 다만, 본건 위헌 결정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달리)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을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속권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사안에 관한 한(추후 유류분상실사유가 입법될 경우에는 그 경우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가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되지 않게 되었고, 형제자매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유류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상속인 및 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향후 입법개정 예정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관련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혼이 증가하는 등의 시대상황 변화로 인해, 이번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 부분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로 인해 재판부는 국회의 민법 개정 전에 현재의 유류분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금 ‘유류분상실사유’를 정하고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촉구한 이상,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들(특히 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유류분상실사유와 자신(피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할 것이고, 재판부 역시 민법 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지켜보며 그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재판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민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개정 내용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소급적용 등), 국회로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연구하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① 피상속인 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행위(예; 법정형 X년 이상)나 학대, 유기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②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③ 피상속인 등이 공정증서(공증)나 법원에 대한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는 관련 당사자, 학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보다 폭넙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은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유류분 고유의 상실사유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보다는 경한 행태에 대해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전재로 한 기여분 규정 및 판례들이 존재하고(제1008조의2: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대법원이 이미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은 수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은 이러한 규정 및 판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례분석 및 의견수렴(관련 당사자, 학계, 업계 관계자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은 기업승계 등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및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①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유증과 ②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유증, ③ ‘원물반환원칙’에 대한 일부 재판관의 입법개선촉구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유증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유증, ‘원물반환원칙’에 대해서는 현행의 유류분 적용이 합헌으로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에게 개정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부분에 국한되지는 않으므로 국회가 개정을 위한 사례를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개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 3가지 입법개선촉구 사항은 모두 ‘기업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익법인’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원물반환원칙’ 역시 경영권 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및 관련 당사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이 위헌이라는 일부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이혼을 장려하는 법이라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생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와 양육 등을 전담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재산분할에 대해 어떠한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상속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기업승계를 전제로 하는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60%의 실질세율이 적용).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과거 ‘배우자선취분’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배우자가 50% 상속분을 우선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배우자 포함 현재와 동일한 비율로 분배), 여러 이유에서 결국은 공청회도 갖지 못한 채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괜찮다는 의견도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그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재판관의 입장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 부분 역시 국회의 개정 작업에 반영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 민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주무부처(법무부) 및 국회의 개정 방향이 마련되기 전이나, 개정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안이 향후 이루어질 국회 입법과 관련이 있다면 그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 근거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유류분 분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분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류분 제도에 유류분상실사유가 추가되고 기여분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유류분 분쟁은 물론 향후 발생할 유류분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당사자들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어서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분쟁(기업승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속∙자산관리팀(기업승계팀)은 30~40여 명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민사법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 형사, 국제상속, 외국환거래 등의 측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김현진 변호사 (02-316-4246, hjikim@shinkim.com), 최철민 변호사 (02-316-4437, cmchoi@shinkim.com) 또는 황태상 변호사 (02-316-1770, tshwang@shinkim.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대한 합헌 결정이어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한 합헌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물론,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