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및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 ]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6. 25. - 2025. 7. 8.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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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6. 27.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관련링크) |
-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해킹)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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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7. 4.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1) AI 활용시 내부통제 강화, (2) 준법제보 활성화, (3) 책무구조도 현장 정착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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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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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관련링크: 시행령) (➞ 관련링크: 감독규정) |
- (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차원의 건전성 장치와 자회사 감독·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음
-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 유도 및 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여신비율 산정시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우대하였으며, 그 외에도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대상 추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등이 이루어졌음
- 지난 3. 20.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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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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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142)]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의 “각자 발행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 산정시 ‘보유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증발공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실제 보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는 ‘보유’를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각자 발행당시 보유한 주식 비율” 산정시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최대주주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해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합산을 허용할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매수선택권 부여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이를 이용하여 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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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50152)] 보험회사가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 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CI(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로 변환하고자 할 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을 미청구보험금 안내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간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금번 법령해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의 법적 근거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향후 본인확인 내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계정보 변환(생성)을 하여 모바일전자고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임. 이를 통하여 숨은보험금 확인 및 수령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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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관련링크) |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ᆞ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가공·편집·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되며, 개인정보 ‘이용’ 해당여부는 개인정보 사용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시청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한 내역을 정리하여 징계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전달된 정보가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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