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향후 계획 발표 및 회계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일부 개정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7. 23. - 2025. 8. 5.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 7. 22.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향후 계획으로 (1)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GA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2) 부당승환에 대하여 보험업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 부과 및 GA에 대한 기관제재 강화, (3)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통한 업계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발표
  •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가 많은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GA들은 이에 대비하여 정착지원금 지급이 설계사의 부당승환계약 권유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2025. 8.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 일부 개정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2025. 7. 29. (1) 현장조사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재무제표 심사시 허위자료제출을 조치가중사유로 명확화, (3)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4)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조치감경사유 신설, (5) 등록감사인의 사후심리 자체점검 대상기간 합리화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시행세칙은 2025. 8. 1.부터 시행되었음
  • 위 개정을 통해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현장조사에서 회사의 조사과정 참여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II. 입법예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상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른 부과비율을 조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과징금 부과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40348)]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전환사채 만기 및 전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발행 시와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2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
  • 전환사채 발행 시 이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전환금지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다른 중요한 조건의 변경 없이 해당 전환사채 관련 만기 연장 및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는 없음
▶  [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 관련링크)
  •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했던 자가 조합장의 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전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는데,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의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재판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개인정보가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자료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사기관이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  [판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 관련링크)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되어 과학적 연구·통계·공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처리정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처리” 개념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적으며, 입법 취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있음을 근거로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문리해석상 ‘가명처리’는 ‘처리’라는 넓은 개념의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