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발표 및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8. 6. - 2025. 8. 19.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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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8. 11.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계획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2025년 하반기에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 금융지주ㆍ은행의 경우 (1)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2)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대형 금융투자ㆍ보험회사의 경우 (1)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2)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
- 금번 점검이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므로, 대상 금융회사들은 위 점검에 대비하여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미리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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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8. 13.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 (➞ 관련링크)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5. 8. 13.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現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하였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2025. 8. 14. 임명된 후 업무를 개시하였음
- 한편,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5. 9.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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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8. 12.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 관련링크) |
- 회계기준원은 금번 간담회에서,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은행·보험 등)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 회계기준상 ‘지분상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발표하였음
- 위 회신 내용에 따라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경우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와 관련하여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 의견을 제공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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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8. 19.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개 생명보험사와 우선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5. 10. 중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적용 연령도 은퇴시점과 연금수령개시시점 간 공백을 고려하여 55세로 설정할 계획임.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함
-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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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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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025 판결 - 저축은행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한 사건 (➞ 관련링크) |
- 저축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4,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받았음
- 원심은, 위반행위 중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2차례의 담합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인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금융당국의 처분사유를 인정함
- 대법원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규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요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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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관련링크) |
-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내규로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한 수당은 100% 환수’라는 취지의 규정(이하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두고 있었음
- 원심은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피고는 민원의 내용, 해지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함
-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에는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약관 형태의 계약 또는 내규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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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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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된 보험상품 특약에 대한 기초서류 사전신고 및 수리 |
- 최근 A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피보험자가 보행자사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비용을 담보하는 특약, 운전자보험에 부가하여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절차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을 출시하였음. 위 특약들은 기존의 어떤 보험상품도 담보하지 않던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사전신고가 필요하였으나 실제 경험통계가 부재한 상황이었음
-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기초서류 사전신고를 위한 통계적, 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등 A보험사가 신고수리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법무법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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