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및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9. 3. - 2025. 9. 16.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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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9. 3.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방식을 절별 부과방식에서 건별 부과방식으로 변경 (➞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절별 부과방식(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의 같은 절에 속하는 복수의 수범사항을 위반하더라도 1건만 부과)을 탈피하고,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건별 부과방식(위반한 수범사항마다 과태료 부과)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
- 건별 부과방식은 절별 부과방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수범사항을 더욱 유의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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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9. 5.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 관련링크) |
- 금번 가이드라인은 (1)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 금지, (2) 가상자산의 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 금지, (3) 신규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4) 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 (5) 강제청산 우려시 사전고지, (6) 수수료 제한(연 20%)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위 가이드라인은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나, 향후 법제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제공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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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9. 5.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관련링크) 및 2025. 9. 16.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링크) |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관련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기준을 도입하였음
-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2025. 9. 23. - 25.경) 직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최대 2건 인가 예정), (1) 다수 증권사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2) 모험자본 중점 공급 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3)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보유가 심사 시 우대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인가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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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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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관련 실제 소요 비용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개정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여수신업무방법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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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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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50040)]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② (겸영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전에 확인하는 방법 (➞ 관련링크) |
- (①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중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제외)가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업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것은 허용됨. 다만 이때에도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대부중개업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가 가능함
- (② 관련)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부만을 중개하는지 여부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아니므로,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시 이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 외의 대부를 중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과태료와 같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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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0가합109237 판결(미확정) -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 관련링크) |
- 증권사이자 신탁업자인 원고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산운용사인 피고가 설정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는데, 펀드 운용 중단으로 인해 투자금이 전액 손실되자, 투자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i)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ii) 합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등을 청구함
- 법원은 (i) ‘펀드의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원고가 신탁업자로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통상적인 투자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나, (ii)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로서, 피고는 펀드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3으로 보아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음
- 위 판례는 증권회사인 신탁업자가 외견상 수익증권의 투자자이기는 하나 펀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상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므로 추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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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매도하고 지급받은 현금을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지급한 사건 (➞ 관련링크) |
- 거주자인 甲과 그의 직원 乙은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테더)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현금(원화)을 A의 지시에 따라 비거주자인 丙·丁·戊 등에게 지급하였음. 甲, 乙은 특금법 위반(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음)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음)으로, 丙, 丁, 戊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甲의 특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직원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甲·乙·丙·丁·戊 모두 무등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특금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리 하에 甲의 유죄를 확정하였으며, 직원 乙은 공동정범 해당 여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후, 甲·乙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며 유죄를 확정하였으나, 丙·丁·戊의 경우는 환치기를 외국환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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