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10. 15. - 2025. 10. 28.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 10. 2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2025. 4. 29. 입법예고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범위를 손해보험(기존)에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 (2) 분쟁 소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 처리업무를 금감원이 보험협회로 이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5. 10. 28.부터 시행되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금융위원회] 2025. 10. 2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2025. 7. 24. 입법예고되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에서 각 의결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 효율성 제고, (2)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이 부당이득액 이상(1배 ~ 2배)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 강화, (3) 각종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기본과징금 하한을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상향) 등이 있음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25. 10. 28.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2025. 10. 22.부터 시행되었음
  • 신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금융감독원] 2025. 10. 28.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을 신규 도입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1) 자산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 등을 담아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경우 (1)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과 비교하면 거래 시점 재보험료 즉시 지급이 불필요하여 원보험사의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이 경감되며, (2)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과 비교하면 재보험사에 유보자산의 운용손익이 귀속되어 재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보험회사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법무법인(유) 세종에는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을 역임한 전문가 등 다수의 보험 관련 전문가가 있고,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공동재보험 계약 유형을 검토하고 자문한 경험이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공식화하기 위해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모든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관련링크)
  • 종래 외국 금융투자업자 중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해외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만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이 가능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함.

 

III. 판례

▶  [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관련링크)
  •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들(보험계약자)에게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 따른 연금 지급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이하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음. 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보험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만 기재되어 있었음. 원고들은 ‘피고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에 따라 미지급 연금액(기 발생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기지급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해당 사건의 원심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방식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다른 보험회사가 피고인 동종 사건의 원심은 약관의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전액 지급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연금액은 약관 나머지 부분과 가입설계서 해석상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외관상 보험회사들이 승소하였지만, 내용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5. 10. 19. 보험회사들의 즉시연금 판매와 관련하여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으므로 구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상 설명의무 위반 및 과징금 제재 등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민사상으로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관련링크)
  •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GP)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고, 해당 PEF를 통해 SPC를 세워 SPC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음. 원고는 위 PEF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함. 이어 2021. 12. 31. 기준 PEF 및 SPC의 순자산가치가 0원임을 근거로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변론종결일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 하에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음. 다만 원심의 변론종결일 당시 PEF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A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으므로 회수가능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산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였어야 하고 또한 A사의 지분 가치도 제대로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위 판례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운용자는 투자권유단계(기존 판례에서 인정)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출자금 납입시까지도 투자자에 대한 중요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