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10. 29. - 2025. 11. 11.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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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1. 5.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5. 11. 5. (1)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레블월렛), (2)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ㆍ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3)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음
- 이 중 (1)과 관련하여, 트레블월렛은 해외에서 외화 결제 및 인출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원화로만 환급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소비자는 외화 선불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고, 이를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1)의 사업구조 구상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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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1. 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2025. 3. 19.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일환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및 비수도권 여신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하여 해당 상품들의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2) 자산건전성 ‘고정’ 등급 이하의 여신이 있는 거래처의 담보/보증부 여신의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된다면 ‘정상’ 등급으로 분류(기존에는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으로 각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관리 및 준수를 위해 영업구역에서 햇살론의 취급을 확대하거나,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경우에는 비수도권 여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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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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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가상자산 거래정보, 회생/파산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2)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시켰음
- 또한,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정보를 포함시키고,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관리회사를 추가하였으며, (3) 전세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정보를 가진 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4. 12. 2.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240423)을 발표하였음.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처리 및 보호해 왔으므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새로운 내지 보다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 3. 24.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2024. 12. 2.부터 2025. 12. 1.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한 바 있음. 금번 시행령 개정은 2024. 12. 2.자 법령해석의 내용을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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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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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30160)]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재단법인, 법인, 외국법인, 기타 금융위가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만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5항)
- 따라서 과거 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즉, 이는 단지 그러한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자격 충족 여부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일이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책임운용을 장려하기 위해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투자운용전문인력, (2)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 (3)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5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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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주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가단25390 판결(확정) -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원고는 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범에게 속아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팀뷰어)을 설치하였고, 피싱범은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피고(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3,800만원)을 받았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고 일부 금액(423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자신이 수신한 대출약정 관련 전자문서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1)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휴대폰 본인인증 및 토스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절차는 팀뷰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고의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만 있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2) 피싱범이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대출약정 관련 전자문서에는 공란 및 일관성 없는 기재 등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그 결과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69175 판결 등)가 2025년 상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본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및 토스 인증서만으로는 본인확인절차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한 이상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하는 대출약정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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