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이 사건은 통신판매업자인 A사가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중도해지 방법을 제한적으로 안내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의 심사보고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A사는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분할존속회사인 A사에 대하여 (i)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ii)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인 B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법원 단계부터 의뢰인인 A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전면 수행하였고, 회사분할과 제재처분의 승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요건 등 핵심 쟁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이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로 이전된 이후에도 여전히 분할존속회사인 A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를 회사분할로 인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법원에서 특히 후자의 쟁점, 즉 제재 규정의 문언을 벗어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투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원심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A사가 분할 이전에 영위한 사업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과징금 부과사유, 즉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성격상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분할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부과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확대해석·유추해석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 문언 중심의 법리 구성, 회사분할 이후의 제재 승계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정교하게 설계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핵심 청구가 인용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제재 사유를 창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실무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법리 구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도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법 관련 제재 등 복잡한 행정규제 분야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