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11. 12. - 2025. 11. 25.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 11. 19.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2025. 7. 16.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5. 11. 25. 시행되었음. 금번 개정안에서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2)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30%에서 10%로 축소하였음. 이 중 (1)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추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
▶  [금융위원회] 2025. 11. 19.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관련링크)
  • 2025. 9. 22. 행정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2025. 11. 19.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5. 11. 25. 시행되었음
  • 금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금융회사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2025. 11. 1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관련링크)
  • 기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위원장이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었음
  • 금번 개정안에서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기본이자율로 정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기존보다 명확한 규정에 의해 환급가산금이 계산되도록 하였음
▶  2025. 11. 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오기형 의원 등 23인) (☞관련링크)
  • 금번 발의안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여야 하며 (안 제341조의4 제1항),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스톡옵션 행사, 인수합병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를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41조의4 제2, 3항)
  • 금번 발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에서 발행한 별도 뉴스레터(위 ‘관련링크’로 접속)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40038)]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가 임차하고, 이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전차하여 영업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이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제3자와 신탁업자간 거래 형태라 할지라도, 제3자가 독립적 위험부담 주체인지 여부, 전대차 구조가 신탁업자의 편익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업자가 제3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
  • 질의와 같은 구조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신탁업자(은행)가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됨
▶  [법령해석(24023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기초자산 매각 등에 따라 투자금을 일부 상환하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에서는 5억원(일정 요건 충족시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적격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에 정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익을 초과 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투자자의 위험감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지위는 유지됨(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일부해지를 하여 투자금을 최소 투자금액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적격투자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이 최소 투자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 이해됨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70548 판결 -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피고(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항소심 계속 중) (☞관련링크)
  • 원고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2005. 7. 설립하여 2015. 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9. 9. 11.까지는 원고의 동서인 E가, 그 이후 2022. 1. 14.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원고는 2022. 1.경 D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는데, 그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E가 수년간 허위계상 등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금융위원회)는 원고가 분식회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도 과징금 5.3억원을 부과하였음
  • 법원은, (1)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 기재는 원고와 E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점, (2)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서의 기재,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상 금융감독원 국장의 진술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분식회계를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금융감독원 문답서 진술 기재의 증명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외부감사법 위반)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됨
  •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8115) 계속 중이므로, 향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