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국내 대표적인 코인의 하나인 A 코인은 2022. 11.경 계획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A 코인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은 발행회사를 상대로,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여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A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당시 유통량에 대한 정의 및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유통량은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발행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계획 유통량 초과만으로 발행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비록 A 코인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상장폐지 되었으나, 당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방식이 각기 달라 ‘유통량’에 관하여 이를 한 가지로 정의할 만한 규정이 없었고, 관련 법령,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그 의미를 정의한 바도 없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합의된 내용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A 코인의 계획 유통량 위반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A 코인이 발행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통량을 산정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A 코인의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인정한 것은 유통량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만으로 발행회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행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한 A 코인 유통계획서의 명칭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 예정된 것이라는 점, A 코인의 백서에도 A 코인에 대한 정보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업현황 등에 따라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령 계획 유통량을 초과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A 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틸리티 코인이므로 발행회사에게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 코인이 계속 유통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통량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판단까지 발행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발행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가상자산 ‘유통량’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획 유통량을 초과하여 유통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본건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법령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유통량’ 개념과 관련하여, 법원이 그 의미의 불명확성을 전제로 발행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회사의 관계, 발행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통량’은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고, 다수의 가상자산들이 계획 유통량 초과를 이유로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건 판결은 ‘유통량’의 의미, 계획 유통량의 변동 가능성, 이에 대한 발행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계획 유통량의 초과를 이유로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