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5. 6. - 2026. 5. 19.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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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5. 13.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금번 개정안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시기 조기화, (2)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3)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를 실질심사 요건에 추가, (4)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적 누적 15점 기준을 1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실질심사를 진행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
- 시가총액 요건은 2026. 7. 1.과 2027. 1. 1. 두 차례 상향조정 되고,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 또한 반기기준 완전 자본잠식 요건은 2026. 6. 1.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여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1)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되며, (2)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에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 감자가 금지되며, (3)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 감자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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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5. 15.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관련링크) |
-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2026. 5. 27.부터 상장됨에 따라 투자자 유의사항이 발표되었음
- 투자자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시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 이수, (2) 신용거래 대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제외, (3)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경우, (i)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금지, (ii)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및 (iii)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을 일정 규모(총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거래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 거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사전공시, (4) 기초자산 종목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에 미달할 경우 신규상장 제한
*시가총액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별 내규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에 준하는 강화된 내부통제를 적용하고, 추후 운영경과에 따라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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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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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5.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채무조정기구(새도약·새출발기금)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및 자료·정보의 범위 명시, (2)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고 생략 가능, (3)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대상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 추가, (4) 단기 연체사실 정보 등록 시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등록 기준에 맞춰 "5영업일 미만"에서 "5영업일 이하"로 현실화, (5)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시 고지 시기(정보제공 전까지) 및 방법 명시
- 금번 개정안은 2026. 6. 22.까지 입법예고 후, 2026. 8. 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행정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한편, 전송요구권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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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 5.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존 시가 기준에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 (2) 합병 결의 시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및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3)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특수관계인과 합병 상대 법인 간의 이해관계 공시,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이사회가 주식·자산·수익가치를 고려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매수가액 산정(단, 법원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청구권은 유지)
- 금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에 이어 금번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향후 합병 가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정 명령이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들은 후속 입법 과정 및 하위 법령 제정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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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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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6. 5. 6.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공받는 행위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생성, 저장, 이용,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함
-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동의서를 제공받는 행위가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는 대출소개업체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함
-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대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대출소개업체는 신용정보법규 및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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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026. 5. 6.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는 관리·보호 관련 규제 체계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수행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수립 시 법령상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함
- 동 법령상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되며,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단계별 관리 계획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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