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6. 17. - 2026. 6. 30.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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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6. 18.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AI 동향을 반영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역할·책임 분담, (2) 금융·인공지능 관련 법규 준수, (3)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을 임직원이 수행하는 최종책임 수행체계 및 인적개입 원칙 확립, (4) 인공지능 활용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 (5) 인공지능 활용 보안성 기준 및 점검·개선 체계 마련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서, 개별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관 회사의 경우 관련 규제에 대한 확인 및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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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6. 22.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6. 19.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의견 청취를 위한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함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정식 인허가를 받은 후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 (2) 운영 성과 연 단위 점검을 통한 신속한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3) 혁신사업자 대상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우수 사업자 선정 인센티브 부여, (4) 샌드박스 지정 적용범위의 확대(「인터넷은행법」 등) 등이 있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상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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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6. 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 6.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 보유 상장회사 → 개정안: 주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 (2)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3)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금지 및 신탁계약 종료·해지시 위탁자 회사에 자기주식 반환, (4)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 변경(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기재된 보유기간으로 한정), (5)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 (6) 기업공시서식 기재사항(자기주식 소각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내용 등) 추가 및 사업보고서 작성시 자기주식 취득 목적 추가 기재 등이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26. 6. 30. 시행되었으며, 공시 대상 확대 등 공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만큼 상장사들의 공시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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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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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6. 1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보유한 판매자등의 정산대상금액을 자기재산과 분리하여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상향, (3)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변경등록 절차 구체화, (4) 이용자등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화, (5)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7. 29. 까지 입법예고 후 2026. 12. 17.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강화된 자본금 요건은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 2024년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PG업자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 및 신설되는 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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