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 14일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2026년 하반기에는 관세조사가 통관 영역을 넘어 외환, 공급망 관리 및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은 이러한 관세행정의 변화를 관세청의 행정조직과 단속체계에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단순한 관세법 위반이나 무역범죄 단속을 넘어 수출입거래를 매개로 한 재정·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관세청의 TBFC 대응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역범죄의 범위, 단순한 관세법 위반을 넘어 확대

관세청은 TBFC를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악용하여 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TBFC의 주요 유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교란: 수출입실적 조작 또는 허위·가장무역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한 상장·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 공공조달 부정납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계약금액을 조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출입거래를 조작하여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 정책·무역금융 편취: 대출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정책금융 등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

따라서 향후에는 동일한 수출입거래가 관세·외환 영역에서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공공조달, 정책금융,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계기관 간 정보의 연계·분석을 통한 선제적 단속체계 구축

이번 특별수사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외환거래 정보와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한 기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TBFC 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외환조사과장을 자문관으로 두는 한편, 서울세관의 조사 및 외환 관련 조직과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세관에는 10명 규모의 TBFC 정보분석센터가 설치되어, TBFC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분석 이후의 조사·검사는 서울세관의 기존 조사·외환 조직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세관 조사1국의 조사총괄과·특수조사과 및 조사2국의 외환조사총괄과·외환검사과 등이 관련 조사·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정보분석센터가 의심거래 또는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세조사·수사 또는 외환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TBFC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관련 업체정보를 공유받아 분석하고, 이를 수출입 및 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하여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후 선별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점검·수사 조직이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소관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향후 협업기관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관세청의 조사·수사는 개별 수출입거래 자체에 대한 사후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해당 거래가 기업의 정부지원, 조달계약, 금융지원 또는 자본시장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업의 내부통제 및 거래자료 관리 중요성 증대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관련 자료를 관리할 때 기존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자료가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출입 가격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 수출입 실적 산정의 정확성
  •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자료의 적정성
  •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구조
  • 정부 보조금 및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수출입 실적
  • 공공조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거래가격 관련 자료
  • 정책금융·무역금융 신청 시 제출한 수출입 관련 자료
  • 세관 신고자료와 회계·세무·공시자료 간 일관성

특히 동일한 거래에 관한 정보가 세관 신고, 회계장부, 세무신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금융기관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등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향후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분석 과정에서 조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기업에 대한 시사점

관세청은 이번 특별수사단을 통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지원 및 공공조달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체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보분석과 실제 조사·검사 기능을 연계하여, 수출입 및 외환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조사·수사 또는 외환검사, 나아가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외환 컴플라이언스를 개별 법령별로 분절하여 관리하기보다는, 수출입거래를 중심으로 관세·외환·세무·회계·공시·정부지원 및 조달 관련 규제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실적이 정부지원사업, 정책금융, 공공조달 또는 기업가치 평가 등에 활용되는 기업의 경우, 관련 거래 및 신고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 세미나에서 관세행정이 통관을 넘어 외환, 공급망 및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TBFC 특별수사단 출범은 이러한 관세행정의 변화가 실제 단속체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관세·외환·조세 및 무역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이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