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란봉투법(2026. 3. 10.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집행정지신청을 처음으로 기각했습니다.

A사는 자신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하청 근로자들이 소속조합원으로 있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같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사의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A사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초심 및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첫 집행정지 기각 사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A사는 초심결정에 따라 공고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고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쟁의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그 경우 공정 지연으로 발주자에 대해 막대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초심결정 및 그 집행정지가 쟁의행위의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A사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또한 초심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한 초심결정은 A사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A사와 노동조합 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A사에게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게 된다거나 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더라도 이로 인해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은 시정명령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급심이나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과 같은 입장을 취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란봉투법 TF를 구성하여 노란봉투법 입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이 같은 전문성에 기초하여 다수의 기업에 관련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지원센터를 통해 단체교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첫 사례입니다(서울행정법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한 노사관계 대응 업무를 문의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