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입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와 동향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I. 규제 동향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등
II. 입법 동향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
III. 산업 이슈 | 4대 금융지주 온투업 진출 보류,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무게 등
IV. 주요 연구 보고서 | AI와 오픈 파이낸스의 결합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전반에 걸쳐 인허가, 규제 적합성 검토, 감독당국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전 주기적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규제 동향
| ▶ |
[금융위원회] 2026. 10. 2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제18차 정례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6. 10. 23.부터 시행됨
- 금번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상 과징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의 특성과 국내외 입법례를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안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50%·75%·100%의 3단계 구조에서1~30%·30~65%·65~100%의 연속적 구조로 세분화, (2) 중대성 평가항목 중 ‘부당이득 규모’를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피해규모’를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 (3) 동일 위반행위 반복·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본 과징금의 100%까지 가중 및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을 감경사유로 반영 등이 있음
-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의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하되,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가 마련됨
|
| ▶ |
[금융위원회] 2026. 10. 28. 「가상자산업권 등 침해사고 관련 긴급점검 회의」 개최 (☞관련링크) |
- 2026. 10. 28.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빗썸 등과 함께 주요 가상자산업권의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함
- 빗썸은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빗썸·자회사·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보고함. 다만, 가상자산 거래 관련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지원 시스템이 침해를 받았으며, 가상자산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가상자산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 금융당국은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소비자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배상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임
- 또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권에 대해서도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고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 나갈 예정임
|
| ▶ |
[금융위원회] 2026. 10. 16.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의 거래가 확대됨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함
- 무기한 선물 상품은 일반적인 선물 상품과 달리 (1) 만기가 없고, (2)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3)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계약 및 거래·결제구조가 상이함. 특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어 있어,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변동하더라도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플랫폼의 파산·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사고 및 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법적 구제 절차 또한 적용이 어려움
- 금융당국은 향후 역외 플랫폼의 한국 주식시장 연계 상품 출시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권유 등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국내 유사상품 도입 및 규율체계는 시장 영향·투자자 보호·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
|
II. 입법 동향
| ▶ |
2026. 10. 2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 발표)의 후속조치 및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25.11.)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예고기간: 2026. 10. 23. ~ 12. 2.)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2) 신용카드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의무 신설**,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전체 취급한도 완화***, (4) 렌탈자산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 폐지 등이 있음
* (i) 부동산 대출 및 건설업 대출(채무보증 포함) :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ii) 부동산PF 관련 대출, 부동산·대출 및 건설업 대출 : 합산하여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하는 한도 신설
** PG사와 계약 체결·갱신 시 및 계약기간 중 매 분기 결제리스크(전자금융업자 여부,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불법거래 이력 등)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의 합계액” 이내로 완화
- 금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7. 4. 1.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충족하여야 함
|
III. 산업 이슈
| ▶ |
[매일경제] 2026. 10. 26. 국회 ‘대기업 진출’ 제동에…4대 금융 온투업 진출 ‘잠잠’ (☞관련링크) |
-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을 공식화한 반면, 한때 진출설이 제기되었던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서거나 검토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 업계 반발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진출을 둘러싼 이해상충 및 공정경쟁 문제가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10. 8. 대출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자사 상품 우선 노출, 경쟁사 정보 활용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2026. 10. 22. 플랫폼 운영자가 금융 공급자로 진입할 경우 경쟁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출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규율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됨
- 한편 토스는 2026. 10. 16. 온투업 전담 자회사 ‘토스포용준비법인’의 설립 절차를 마쳤으며, 이르면 2026년 11월 초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토스 측은 계열사 상품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임
|
| ▶ |
[조선비즈] 2026. 10. 29. 금감원, 금융사 보안 실태 전수조사 후 취약한 회사는 현장점검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우선 전 금융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서면으로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 취약점이 확인된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임. 이를 위해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별 보안 관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수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까지 전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들 중 일부회사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전 항목을 ‘적합’으로 평가하는 등 자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금융회사의 자체점검만으로는 보안 취약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융권 침해사고 예방 및 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주도의 전수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 ▶ |
[머니투데이] 2026. 10. 29.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결론 못낸 당정, 유예론 무게" (☞관련링크) |
- 민주당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는 2026. 10. 28.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함. 이날 회의에서는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년층 투자자 세부담 가중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됨
- 주요 쟁점으로는 (1) 탈중앙화·장외거래 등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인한 과세 인프라 미비, (2) 국가별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 시행 시기 차이에 따른 해외거래 과세정보 확보의 한계, (3)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른 손실금 이월공제 불가 등이 다뤄짐
- 당정협의회는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정리할 예정이며, 과세 유예로 결정될 경우 현행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11월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임
|
IV. 주요 연구 보고서
|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AI와 오픈 파이낸스의 결합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조사·연구 2026-19) (☞관련링크) |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OECD 보고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pen finance: Synergies, trade-offs and policy implications」(2026. 7.)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AI와 오픈 파이낸스 결합에 따른 기회·위험·상충관계와 OECD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보고서는 오픈 파이낸스가 AI에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씬파일러(thin filer)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 실시간 재무상황을 반영한 로보어드바이저 조언 등이 가능해진다고 봄. 다만 두 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편향에 따른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 목적 외 이용, 데이터 집중에 따른 해킹·맞춤형 금융사기,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등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AI 에이전트는 목표 불일치, 권한 범위 일탈, 프롬프트 인젝션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OECD는 이에 대응하여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 및 소비자 신뢰 확보, 기술중립적·위험 기반 규제 등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함
- 국내에서는 2025. 12.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이 서비스는 AI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며, 2026. 7. 기준 약 407만명이 신청함. 금융당국은 2026. 8. 「마이데이터 발전방안(案)」에서 AI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대환대출 신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업무 전 과정의 기록·보관, 책임자 지정, 실행 사유·결과의 소비자 설명 방안도 검토 중임
- 보고서는 (1) 서비스 위험 수준에 따른 데이터 통제 차등화*, (2) AI 오류·오작동에 대비한 책임소재 규명 및 사후 피해구제(분쟁조정 등) 절차 마련, (3)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설명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 검증·모니터링 및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강화, (4) 동의 절차 개선 및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 보장, (5) 관계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비례적·위험기반 규제체계 발전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 금리인하요구권 등 수혜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최초 사전 동의만으로 자율 실행을 허용하되, 대출·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등 고위험·고영향 서비스는 최종 승인, 사전 설정 한도, 인간 검토 등 통제장치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