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8.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0가합112450, 2010가합112481).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008두4367 판결)의 판례법리를 확인하면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된 경우(종래 판결 사안의 ‘의장공정’)로 좁히지 아니하고 원청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공정 중에서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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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2014. 9. 18.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해설
201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