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Academy’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한편, 주요 분야별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고환율,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사비 분쟁과 분양계약 취소·해제,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제도 등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1회차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조찬영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통해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회차에서는 세종 건설클레임센터의 이동희 센터장이 ‘건설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술 프레임 설정’을 주제로 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전략적 접근법을 설명하였고, 김재황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관련 최근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 센터장은 “건설분쟁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사건을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며, “결과를 원인으로 연결하기보다 그 이면의 작동 원리와 책임구조,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회차에서는 신나리 변호사가 ‘건설감정실무 개요’를 통해 감정 절차 전반을 소개하였고, 안헌준 변호사는 ‘2026년 개정 건설감정실무’를 주제로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감정신청부터 감정보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대응이 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회차에서는 건설 엔지니어 출신의 김종명 변호사가 ‘건설공사비 분쟁의 주요 쟁점과 실무’를 발표하였으며, 남영수 변호사는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 최신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사비 분쟁에서 청구 유형별 성립요건과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남 변호사는 분양계약 관련 법·제도 변화가 잇따르는 만큼 최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김정환 변호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제도’를 주제로, 김지연 변호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분쟁 관련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합산벌점 제도 도입 이후 업체별 벌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지연 변호사는 자금집행순서가 신탁사업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을 배분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자금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 회차마다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로부터 “주제 선정이 시의적절하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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