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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

왕윤

변호사
개요

왕윤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2020년 입사한 후 금융 분야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윤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지원,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다양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 법령해석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펀드, 신탁, 증권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문, 기타 금융분쟁, 기타 금융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 영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 점검 및 구축 업무에 다수 관여한 바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대응을 비롯하여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금융기관 등 인허가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삼성증권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력
  • 2025삼성증권 파견 근무
  • 202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9-2020법무부 국가송무과(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공익법무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무)
  • 2017-현재사단법인 금융연구포럼(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산하 금융법연구회) 회원(2017-2019 간사)
  • 2017-2019법무부 국가송무과(금융위원회 파견) 공익법무관
  • 2017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응
  • 국내은행의 자산수탁업무에 관한 법률자문(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점검 포함)
  • 국내은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응 관련법률 자문(내부통제체계 구축 포함) 다수
  • 국내은행의 NPL 투자회사 설립 자문
  • 국내은행의 방문판매 모범규준 대응 관련 법률자문
  • 국내 지주회사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법률자문
  • 국내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행위에 대한 조사 대응
  • 국내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 위반 여부에 관한 금융감독당국 제재 대응
  • 국내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사후대응조치 법률자문
  • 국내은행 및 국내증권사의 퇴직연금 판매 관련 법률자문
  • 국내은행 및 국내자산운용사의 업무위수탁과 관련된 법률자문(업무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체계 점검 포함)
  • 국내증권사 및 국내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관련 위규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 관련 법률 자문 다수
  • 국내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응
  • 국내자산운용사의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법률자문
  • 한국금융투자협회 외국환거래법 개정 연구용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 관련 법률자문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및 등록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관련 법률자문
  • KCGI의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변경승인
  • 하나증권의 인천 미단 공동 7 지구 PF
  • 외국금융회사의 업무 영위와 관련된 Reverse Inquiry 관련 법률자문
학력
  • 2024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16기(디지털금융법) 수료
  • 2017-201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상사법(금융규제) 박사과정 수료)
  • 2014-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6-201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3-2006완산고등학교
자격
  • 201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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