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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A사(원고)는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17.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체계 ISP 수립’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서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장(피고)은 2015. 7. 9.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에 투입인력 중 3인의 경력 등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오류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일부 오류 기재가 ‘허위 서류’이고, 이러한 오류 등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 및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의 오류가 방대한 입찰 제안서 중의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오기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일부 오류 사항은 제안 설명회에서 밝혀져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었고, 오류 사항 중 일부는 입찰 제안서상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입찰 제안을 주관하였던 이사를 증인으로 세워 위와 같은 점을 증언하도록 하여 위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찰 제안서상 오류들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나 그 밖에 원고들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청이 입찰 관련 서류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그 밖에 원고들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는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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