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1. 개요
본 사건에서는 호주산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한ㆍ호주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인 2021. 4. 30.에 입항 전 수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 선박은 141.8%의 협정관세율 적용이 개시되는 2021. 5. 1.에 입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이 아닌 2021. 5. 1.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한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한ㆍ호주 FTA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는 관세법상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은 관세법 제2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 6588 판결 등).
그런데 관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법 제244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대법원은 위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는 입항 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본건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시점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대법원 판결은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관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전에는 수입신고가 불가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의 방법으로 인상전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사의 수입물품 중에 관세율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인상 시점은 언제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상된 세율의 적용 시점이 다가오는 품목이 있다면 인상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물류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