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1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 명목으로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수수료 중 일부가 구 대부업법령2이 정한 법정 상한(대부금액의 5% 범위 내)을 초과한 위법 비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초과 중개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국세청 편을 들면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해석입니다. 구 대부업법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상, 이를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므로 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위법비용이나 사회질서 위반 지출의 손금산입 가부는 “Shin & Kim Tax Intelligence 지난 6월호”에서 다루었으니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2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