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규제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 규제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2021. 6. 30.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 중인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부정한 의도로 사업자명을 바꾸며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② 거래소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③ 가상자산 거래 시 특정 상품권업체가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상품권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하여 관련 조직 및 업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위법행위(수사국),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를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제」 구축 방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전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하에 경찰은 올해 12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와 관련하여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전반의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후속수사 대응 및 전문 분석∙지원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신종 사기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검에 대규모 조직으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였고, 대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3.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 2021. 9. 24. 만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이 2021. 9. 24. 만료됩니다. 올해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제외)가 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병과 가능).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정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각 은행 역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올해 9월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거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www.kofiu.go.kr) 및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여부(http://isms.kisa.or.kr)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사업의 폐쇄 또는 전환 과정에서 법률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관련 해외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에 송신자 및 수신자의 성명, 지갑 주소 등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 이동 규칙)을 국제기준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도 FIU 등의 주도로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내년 3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여러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