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1월 28일 ▲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 불공정행위 방지, ▲ 계약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23-381호)」(이하 ‘추가특수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의 발표 직후인 지난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 등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정한 기술 또는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중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조달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추가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특수조건의 주요 내용 

추가특수조건은 ▲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규제개선을 통한 과도한 제재 및 제한 완화 ▲ [불공정행위 방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 위반 관리 강화 ▲ [계약관리 강화]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개정전 개정 후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
1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미납품건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제9조 제5항)
2 부정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결정 부정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계약이행금액의 10%로 결정(제39조 [별표 2])
3 총 14개 사유에 대해 판매중지 시행 총 7개 사유(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 삭제)에 대해 판매중지 시행(제36조)
4 판매중지와 거래정지 기간 각각 계산 판매중지와 거래중지 사유 동일할 경우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제37조 제8항)
5 계약기간(3년) 중 할인행사 최대 5회 가능 계약기간(3년) 중 할인행사 최대 9회 가능(제15조 제1항)
6 기획전 참여 관련 규정X 기획전 참여 가능(제15조 제5항)
불공정행위 방지
1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 제공 관련 규정X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제공 금지(제16조 제3항)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한 경우에 관한 규정X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제32조 제1항)
3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X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등 불공정행위 금지(제33조 제1항)
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X 불공정행위 시 브로커 형사고발 가능(제34조 제1항)
5 원산지 관련 부정당제재 규정X 원산지 위반하여 납품 시 부정당제재 가능(제35조 제1항)
계약관리 강화
1 수정계약, 재계약의 명시적 근거규정X 수정계약, 재계약의 명시적 근거규정OI(제10조)
2 우대가격 통보의무*, 직접생산의무, 납품 시 준수의무**만을 규정 우대가격 통보의무, 직접생산의무, 납품시 준수의무에 더하여 상품정보 등록의무, 변동사항 통보의무,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규정(제8조의4 내지 6)

*우대가격 통보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품 시 준수의무란 계약상대자가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품질관리 통보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우수조달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2] 시사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최초 시행된 1996년 이후부터 2022년도 말까지 약 6,000여개의 제품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고, 우수조달물품의 연간 공급규모 역시 약 4조 원에 달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시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조달청장에 의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3년의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의 대상이 되고, 전시회∙카탈로그∙조달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홍보의 대상이 되므로 많은 사업자들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판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특수조건 전면개정은 이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와 향후 우수조달물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특수조건 중 ‘민생을 감안한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의 경우 환수금액의 산정기준, 판매중지 사유, 거래정지 기간의 산정 방법 등의 측면에서 개정 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개정된 추가특수조건의 초기시행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추가특수조건 중 ‘계약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의 경우 사업자들에게 상품정보 등록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4), 변동사항 통보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5), 품질관리 통보의무(추가특수조건 제8조의6)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여러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특수조건은 위 각 의무의 위반을 거래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로서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부과된 의무들의 내용 및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무 위반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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