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추진 배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년 11월 12일에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기존 업무규정은 이사회와 경영진, 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그 이행 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최소 직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나 낮은 직위의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전사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1) 이사회: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모호하게 정의된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취약점 개선 조치에 대한 승인 및 지시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업무범위가 불분명했던 대표이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며, 내부통제 체계 취약점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도 명확히 부여되었습니다.
(3)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와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최소 직위 요건을 두었습니다. 단, 준법감시인 등을 보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격요건: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
(2) 최소직위 요건: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위험 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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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책임자 최소직위 1) 은행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
| 현행 | 개선 | ||
|---|---|---|---|
| 역할 책임 정비 |
이사회 | - 감독대상 불분명 - 감독업무 불분명 |
- 감독대상을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 - 감독업무를 AML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으로 명시 |
| 대표이사 | - 보고체계 구축・운영 관련 업무범위 불분명 - 내부통제정책 준수책임의 내용・범위 불분명 - 감독범위 미규정 |
- 업무지침(안) 마련 및 이사회 보고 -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 - 준법감시인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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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 별도규정 부재 |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 | |
| 보고책임자 | 업무범위 불분명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보고 | |
| 보고책임자 취약점 보완 |
전문성 | 선언적 규정만 존재 | AML 업무경력 2년 이상 |
| 독립성 | 최소직위 요건 신설 |
3. 개정 규정의 적용 일정
개정 규정들은 금융회사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일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자격요건 관련 조항은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2027년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4. 기대효과 및 제반 고려사항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회부터 보고책임자까지 주요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책임 원칙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소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춰야만 보고책임자에 임명되도록 하고 또 최소 직위 요건도 마련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AML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타부서로부터 보다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수행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전자금융업 등 금융회사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마련된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등 내규를 개정 업무규정에 맞추어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은행을 시작으로 각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책무구조도의 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