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본 사건(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두2278 판결)에서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다음 중소기업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 11,613,680원(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을 지급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피고인을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은 모두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보조금으로 보았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가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제54조에서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역시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② 위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인 것이고,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시사점 및 주의점(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의 정의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의 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건 대법원 판결은 2016. 12.경 ~ 2017. 7.경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고, 2020. 1. 1.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중 주의하여 살펴봐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 3. 26.>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4. 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위와 같이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법상의 보조금과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등을 모두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5호),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행정청의 부정이익과 이자상당액의 환수(제8조 제1항), 제재부가금의 부과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1항),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8조의2).  이에 따라 본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보조금과 출연금이 구분되어 출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는 출연금 역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본건 대법원 판결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의 의미를 한층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나아가 공공재정환수법의 중요성과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