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골자로 하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드맵의 주요 내용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는 2025년 2분기부터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한 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매도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합니다.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하여,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 후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며, 은행 및 거래소가 개별 전문투자자별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3단계)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일반법인의 거래 허용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 발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계좌 개설 및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외국법인도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현행보다 확대됨으로써, 블록체인 사업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의 사업영역 확장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전문투자자 등록은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잔고 증명서(외감법인은 50억원), 장외파생상품 잔고증명 서류(장외파생상품 잔고증명 시 제출),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인 인가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셔서 합니다. 외국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신 외국인투자등록증(금융감독원 발급)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해외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신청법인 소속 임직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첨부 불필요)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외국법인(단체)의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를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현금화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의 자금세탁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로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KYC)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은 실지명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확인하면 되나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이 요구되고,.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등 더 많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위 각 해당 사항에 더해 국적, 국내의 사무소 소재지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고객확인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런 신원확인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는 주주 등에 의해 소유되므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확인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1단계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를 확인하고 1단계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2단계로서 i)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ii)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iii)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2단계에도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3단계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1단계나 2단계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 허용으로 자금세탁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각 법인들의 거래목적, 자금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강하게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내규 마련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 기관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가상자산팀은 중앙일보 및 한국사내변호사회가 2024년 선정한 ‘금융·증권·가상자산 분야’ 베스트로이어인 황현일 변호사, 금융정보분석원(KoFIU) 행정사무관 출신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강련호 변호사, 국내외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 및 프로젝트를 자문해 온 오재청·김무늬 변호사, 미국 뉴욕주 검사로 재직하여 국제자금세탁, 대규모 마약 유통 등의 수사 경력을 보유한 장우진 변호사, 미국 국제 가상자산 금융범죄방지전문가(CCAS) 자격을 취득한 이상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Roadmap for Corporate Participation in the Virtual Asse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