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1) 배경 및 근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미국 현지시간)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미국에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1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또는 불공정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할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 아래 설계되었으며, 금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2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의 비상권한법률을 활용하여, 특정 국가들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하여 이번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 (기본관세) 2025년 4월 5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 (국별 개별관세) 2025년 4월 9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부속서 I에 명시된 특정국들(총 57개국)3에 한해 국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되며, 이 관세율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 베트남 46%, 미얀마 44%,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공 30%, 인도 26%, 한국: 25%,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 등4
- 다만,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우, 이미 별도로 25%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바, 이번 상호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25% 관세가 종료·중단될 경우, USMCA 원산지기준 미충족 제품에 한해 12% 관세가 대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제 품목) 금번 관세 조치의 면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추가 관세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그 부품
-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품목(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제품, 핵심광물, 에너지 등) 특히, 반도체 제품이 금번 추가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및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에 미치는 위협이 해결,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국은 미국 정부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각국의 규제조치를 기초로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규제조치의 향방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주에는 상호관세 뿐만 아니라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예정인바, 이는 글로벌 통상질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주에 발표/부과되는 관세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현지기준) | 조치내용 | 적용대상 |
---|---|---|
4/2(수) | 상호관세 발표 | 전세계 대부분 국가(185개국) |
4/2(수) |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 |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제3국 |
4/3(목) |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 모든 국가의 자동차/부품 |
4/4(금)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
2. 주요국의 반응: 캐나다/EU의 보복 조치 시사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였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4. 1.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며, 전임 트뤼도 정부의 보복 관세 정책을 그대로 따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크 카니 총리는 4월 28일 총선 이후 미국과 포괄적 경제·안보 협상 개시를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역시 같은 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협상을 병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는 “무역 시스템이 일부 불공정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전면적 관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행정적 괴물”로 전락할 통관 절차 부담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EU는 과거에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표 수출제품(위스키,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대응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EU의 디지털·기술 관련 규제까지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EU의 조치가 단순 보복을 넘어 기술·서비스·지재권 영역의 무역분쟁으로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상당하고, 자동차·철강·IT 등 미국의 관세 표적이 되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및 수출기업 전반에 걸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복합적 경로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 상대적 관세 역차별: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② 생산기지 리스크: 우리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제조기지(예: 베트남, 인도 등)가 국별 개별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를 통한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③ 공급망 재조정 필요성: 미국의 관세 기준이 ‘국가별’로 적용되는 만큼, 단순 수출 대상국이 아닌 글로벌 조달·생산·물류의 흐름 전체까지 고려한 공급망 전략이 요구됩니다.
즉,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조달·물류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증시 불안,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표 하에 당분간 강경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지지층인 제조업 기반 유권자들에게 강경 통상정책을 다시 어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치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2025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적시된 국별 비관세 무역장벽 조치를 기초로 미국과 각국이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에 적시된 각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및 검증과 관련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내 규제 강화 및 정부 조사에 대비하여 문서화된 FTA 특혜 요건 충족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개정 방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FTA 관련 유권해석, 원산지판정 기준의 세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규정 해석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도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통상 압박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구조적 변화의 일부입니다. 즉, 단기 대응을 넘어, 기업 전반의 공급망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관리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팀 및 해외규제·글로벌리스크대응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무역·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관세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정책 변화 및 각 기업의 공급망·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원스탑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대통령 행정명령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2 보고서 원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ports/2025NTE.pdf
3 부속서 I 원문: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4/Annex-I.pdf
4 4월 2일 최초 발표 당시, 부속서 I에 명시된 관세율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패널 표에 명시된 일부 국가의 국별 관세율 간 차이가 있었음(부속서 I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1% 더 높게 기재됨). 이후 4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부속서 I을 패널 표에 적시된 관세율에 맞추어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여기서는 한국 25%를 비롯해, 미얀마, 태국, 스위스, 남아공, 인도의 관세율이 각각 1%씩 인하됨.
[English version] ‘Liberation Day’ Triggers Tariff Shockwave: Trump Announces Sweeping Reciprocal 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