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27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1. 개정 배경

그동안 법원과 공정위는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이고,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문언상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자회사를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 심사지침”) 하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계열회사 간 거래와 동일한 기준이 다소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 실무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 할 수 있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는 지원주체의 손해와 지원객체의 이익의 교환이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기본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재계에서도 부당지원행위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공정위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당지원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i)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를 위한 판단 기준을 신설하고 (ii)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부당성
판단의 기준
  • 지원행위의 부당성: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완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
    →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 및 대외 기업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
  • 공정거래 저해 우려: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정상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의 지원인 경우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행위
    ② 한계기업 퇴출저지 목적의 지원행위
    ③ 완전자회사 설립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입찰에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행위
부당한
지원행위가
아닌 사례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완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지원행위가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경우
    [예시] 완전모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완전자회사에게 연구개발 등을 의뢰하고 완전자회사는 그 결과를 완전모회사에 제공하는 거래인 경우
    ② 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후의 지원행위가 분리∙설립 이전 사업부 간 거래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예시] 완전모회사 내 다른 사업부에 부품∙가공품∙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부가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후, 분할 후에도 분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에 부품∙가공품∙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③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 완전자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완전모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회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사익편취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은 (i)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를 위한 판단 기준을 신설하고 (ii)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안전지대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부당성
판단의 기준
  •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이익제공행위의 목적과 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완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 및 대외 기업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
  • 다만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고려
안전지대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이익제공행위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①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제공객체가 얻은 이익이 제공주체가 입은 손실과 같거나 적어서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이익제공행위가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이익제공행위로 제공주체의 지급능력이 악화되어 제공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
    ④ 이익제공행위가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3. 시사점

이번 개정안대로 심사지침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보다 유연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래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 일반 계열회사 간 거래와 동일하게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여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수범자 입장에서, 완전모자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여 법 집행이 포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로 판단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