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12. 10. - 2025. 12. 23.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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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2. 13.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은행이 대출금리 책정 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각종 보증기금 출연요율 등)을 포함시키는 가산하는것을 금지하고, (2) 위 의무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위 의무 및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를 부과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2026. 6.경)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은행은 늦지 않게 금번 개정안을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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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2. 1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링크) |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를 면제함.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로서의충실한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임.
- 금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5. 12. 23. 예상)부터 시행됨.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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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12. 16.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1)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2)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분기별 결제대행규모에 따라 3~20억원)하며, (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4)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감독규정 제63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을단계적으로 부과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사항 중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의 규정은 2026. 12. 17. 시행되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은 시 단계적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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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기존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기존 1회) 공시, (2)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 (3)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 근거 마련, (4)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강화 등임
- 금번 개정안은 2025. 12. 30. 시행되므로,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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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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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부동산→모험자본’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사업 진행단계, LTV 등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부동산 총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신설,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만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공급의무액의 30%) 설정, (3)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시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인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타 업권과의 형평성 고려)
- 금번 개정안은 2026. 2. 2.까지 행정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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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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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30101)] 투자자가 운용대상을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 시 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로 하여금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위 규정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됨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편입자산의 유형 외에 종목과 비중까지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형과 비지정형으로 구분되는데, 위 자본시장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식은 에서 지정형과 지정형과 비지정형 모두에 적용됨.
-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지정형의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의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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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30101)]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4개 채권평가회사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채권가격을 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4개 채권평가회사로부터 가격정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 중 2개 채권평가회사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균한 채권평가가격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2개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채권가격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석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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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18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 기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링크) |
- 특금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함
-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그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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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38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채권 중 온투업자가자기자본 투자 없이 자기계산 투자만 연계한 가 없는 대출채권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장래이자채권의 면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채권을 매입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장래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관련링크)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은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기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나, 양도하는 주체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은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님
- 온투업자가 자기자본 투자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연계대출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해당 온투업자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기존 법령해석(240342)} 그 양도주체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온투업자의 연계로 연계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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