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지침 마련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1. 21. - 2026. 2. 3.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1. 27.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시, (2)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시 데이터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 이후에도 정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 (4)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2024. 12. 2.자 법령해석의 내용을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금융위원회] 2026. 1. 2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에 대하여 영문공시 의무화 및 공시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부로 확대, (2)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3) 임원보수 공시 강화(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 중 (1) 영문공시 확대 및 (3) 임원보수 공시 강화의 경우 2026. 5.부터,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의 경우 2026. 3.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2026. 1. 29.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심사 과정에서 (1) 대표자,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경력 여부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구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8.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에 발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금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계획중인 자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금융감독원] 2026. 2. 4.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 사례{① 퇴직직원 A는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 ② 퇴직직원 B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고자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점포 입점 등}가 발견됨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자율규제)을 마련하였음
  •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이해관계자(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등) 및 이해관계자 거래(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2) 이해관계자 거래시 통상의 경우에 비해 유리한 조건 제공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자진신고/업무 제한(임직원의 근무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 또는 일정기간 제한) 및 회피(임직원 본인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업무를 회피)/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전결권 상향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3) 내부통제 위반자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 마련 등이 있음
  • 은행들은 기존에도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규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지침에서는 국제기준인 BCBS은행감독준칙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기존보다는 더 강력한 내부통제절차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지침은 2026. 7. 시행 예정이며, 각 은행은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2026. 1.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입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타사 리스ᆞ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추가 등을 추가
  • 금번 개정은 2026. 3. 4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 3. 중 완료될 예정
  • 금번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모집 편의성이 증대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 할부금융에 대한 중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2026. 1.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 금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일종목 ETF(레버리지 배율은 현행과 같은 ±2배 이내)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였음
  • 금융당국은 금번 개정안에 발맞추어 (1) 2026년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 및 만기를 확대하여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2) 지수에 연동되지 않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므로, ETF를 개발하는 금융회사는 추후 제도 개선 경과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음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60022)]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상품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사망소멸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험회사가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소멸특약의 경우 사망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지 문제됨
    * 제3보험상품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사망시 준비금을 미지급하는 특약으로, 실무에서는 사망탈퇴특약으로 부르기도 함
  • (1) 사망소멸특약은 제3보험상품의 특약이지만 생명보험과 같이 사망률을 이용하여 설계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상품의 성격 또한 가지는 점, (2) 그간 생명보험으로부터 제3보험이 분화해온 연혁, (3) 관련 감독규정(제7-63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전부터 오랜 기간 생명보험회사들이 사망소멸특약을 설계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상품에 부가해온 상황, (4)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된 사망소멸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와 같은 법령해석은 오랜 기간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상품에 사망소멸특약이 부가되어 왔고 이로 인해 그 동안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 법령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1호의 법적 성격, 사망소멸특약의 기능과 연혁 등을 검토하여 사망소멸특약이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 등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하였던 바 있음

 

[2월 셋째 주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구정 연휴로 쉬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