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에서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피고(지방고용노동청장)는 원고가 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28.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의 처분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한편,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 중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로 정하여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이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는 위임 대상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본건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본건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원고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피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이름으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와 달리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본건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위임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관리규정에 따른 위임은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특수성만으로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하여, 내부 위임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
3. 시사점 및 주의점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러한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건 관리규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을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무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열거된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 이후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79호, 2024. 11. 5. 개정)에서는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7호, 제9호),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한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위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위와 같은 위임사무 고시를 마련하지 않은 부처도 다수 존재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부처 소관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여전히 중앙관서의 장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임관청 명의로 처분을 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수임관청이 부과한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을 다투는 경우, 실체적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 외에 해당 처분의 위임 근거가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여전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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