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마련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2. 4. - 2026. 3. 3.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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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2. 4.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관련링크) |
- 금번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회계부정을 배후에서 지시한 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2) 감사 투입 시간이 현저히 적은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 (3)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해서 직권지정 감사 실시, (4)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등이 있음
- 금번 제고방안에 따른 외부감사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은 2026년 내 시행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임
- 기존에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상장사 임원선임이 제한되었으나(자본시장법 제426조의3), 금번 제고방안에 따른 외부감사법령 개정시 회계부정 지시자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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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2. 12.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링크) |
- 금번 코스닥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2026. 7. 1. 기준 200억원 미달, 2027. 1. 1. 기준 300억원 미달시 상장폐지), (2)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3)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강화(매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여부 판단에서 반기별 판단으로 변경), (4)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누적벌점 기준 강화 등)이 있음
- 금번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코스닥 상장회사들은 해당 시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공시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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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 2. 19. ACP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 (☞관련링크: 뉴스레터) (☞관련링크: 보도자료) |
- 금번 개정안은 (1)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 (2) 변호사 작성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3)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2027. 2. 20.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및 자료 등에도 금번 개정에 따른 비밀유지권이 적용됨
- 그동안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은 회사의 자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 검토 등을 해당 회사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로 활용하여 왔으나, 금번 ACP 도입으로 인해 회사의 법률 검토 자료 등이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금번 개정안은 ACP가 침해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능력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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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2. 23.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마련 (☞관련링크) |
- 금번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합리화(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 (2) 대형 저축은행(자산 5조원 이상)의 독자적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허용(기존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의 공동사업만 허용), (3) 대형 저축은행에 대하여 은행 수준의 BIS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 (4) 자산규모별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설정 등 지방은행 수준의 소유 규제체계 단계적 도입 등이 있음
- 금번 발전방안 관련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은 2026년 2분기 및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
-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번 발전방안으로 인한 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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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 2. 25.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뉴스레터) (☞관련링크: 보도자료) |
- 금번 개정안은 (1)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2)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관련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M&A 대비나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였음. 또한 (3)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공포일 즉시 시행)로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소각이 유예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세종 기업지배구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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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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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182)]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겸영)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허용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제 외에 일반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3자 제공 또는 이용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개인신용정보로 봄이 타당함
- 금번 해석은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각 가맹점의 동의를 모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개인신용정보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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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50118)]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링크)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호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농기계 판매회사가 구매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의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문언상으로는 자발적인 연대보증은 금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나, 자발적인 연대보증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점,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는 연대보증이 금지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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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60033)]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 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이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관련링크)
* 외국 투자자집단을 위해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하는 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참조)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므로, 글로벌 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개별 펀드)를 대표해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원칙적으로 결제계좌 명의인인 글로벌 수탁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소유자(최종투자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글로벌 수탁은행이 FATF 상호평가에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하거나,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미 적절히 이행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최종 투자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금번 법령해석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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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남부지법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링크) |
- 피고인 A와 B는 2024. 7. 22.부터 2024. 10. 25.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코인 지정가 매도/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량을 부풀리고, 대량의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수세 유입을 가장하여 코인 시세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여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의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매매유인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주문제출 방식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 내용 및 로직 등에 비추어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지 여부, 전체 거래량 대비 해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시세 또는 거래량의 형성에 미친 영향의 정도, 거래의 반복성과 지속성, 빈도 등이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후, (1) 위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거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되, (2) 부당이득액수에 따른 형벌 가중(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기소되지 않은 제3자 명의 계정의 거래내역과 일반 매매 내역이 뒤섞여 있어, 범죄로 인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음
- 본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에 관한 첫 하급심 판결로서, 가상시장에서의 매매유인 시세조종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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