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4. 1. - 2026. 4. 14.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4. 6.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1) 대사 주기(5분 이내) 설정을 통한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및 일별 대사결과 공시 의무화, (2)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3)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점검 주기 단축(연 1회→매반기)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 도입 등이 있음
    * 내부통제 거버넌스(조직·기능, 직무 분리, 업무 매뉴얼), 이용자 보호(자산분리보관, 지갑관리), 시장운영(이상거래감시, 상장), 준법교육, 외부 컨설팅 등
  • 또한 회계법인을 통한 주기적 감사(매분기→매월) 및 외부 실사보고서 공시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반기별 내부통제 현황 점검과 이사회 보고(금융당국 통보) 등 외부감사와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며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추후 입법 경과를 지켜보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2026. 4. 12.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 출범 (☞관련링크)
  •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TF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1)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산정 근거 명확화, (2)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연구개발 현황 및 주요 파이프라인(개발 단계, 진행 현황 등) 정보의 체계적 전달, (3) 언론보도와 공시 내용 간의 간극 최소화 등이 있음
  • 이번 개선은 어려운 공시에서 이해 가능한 공시로의 구조 개편을 위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 중 공시가이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관련 상장사들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될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 TF의 주요 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은 상반기 내 발표될 새로운 공시 가이드를 숙지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국회] 2026.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에서는 기업공개(IPO) 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주권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공모주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즉, 공모주 일부를 이른바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해당 주권에 대한 6개월 이상 보호예수 및 전문투자자 선정 관련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부과됨
  •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주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금번 법개정으로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후속 입법 과정 및 그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2026.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서류 공시로 대체 가능한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 (2)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규모와 무관하게 소액공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화, (3)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전문가 범위에 전문성 있는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를 포함시켜 공모규제 완화, (4) 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파생상품 제외)으로 명확화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2026. 5. 18.까지 입법예고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조항(투자권유준칙 대상 명확화 관련)은 2026. 8. 4.로 시행시기를 유예함
  • 금번 개정안에서 소액공모 한도 확대 및 벤처펀드의 ‘전문가’ 인정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판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건 (☞관련링크)
  • 원고들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증권사의 투자권유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에 총 950억 원을 투자했으나, 호주 차주가 선행 펀드에서 대출 요건인 신탁증서 등을 위조한 위법행위가 드러남. 이에 원고들은 피고 증권사를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증권사는 자신은 단순 중개인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가 된다고 판단함
  • 또한 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인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책임이 있는데, 이때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인 경우 수익자가 이를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단함
  • 본건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납입되게 한 것이므로 피고 증권사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한 원심(단,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본 판결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증권사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수령한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전액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였다면,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