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입니다.

지난 2주간 디지털금융 분야 주요 규제·입법 동향과 산업 이슈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규제 동향 | 금융권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등
II. 입법 동향 |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III. 산업 이슈 |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국내 접속 차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 가닥 등
IV. 주요 연구 보고서 | 자본시장 토큰화의 확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취약성 등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 핀테크,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금융 신사업 전반에 걸쳐 인허가, 규제 적합성 검토, 금융당국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점검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규제 동향

▶  [금융위원회] 2026. 10. 14. 금융권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 금융보안 관리체계 전면 강화 추진 (☞관련링크)
  • 2026. 10. 14.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금보원,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해킹사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함
  • 全금융권 555개사에 대한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총 425개사는 ‘적정’으로 제출하였으며, 130개는 미흡사항이 있음을 보고하였음. 보고된 주요 미흡사항으로는 (1)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2)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EOS*)된 시스템에 대한 관리 미흡, (3) 실시간(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4)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및 중요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인증절차 미도입 등이 있음
    *EOS(End of Support): 유지보수와 보안 패치 등 기술 지원이 모두 종료된 상태를 의미
  • 금번 회의에서는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요인의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 금융회사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추진, (2) AI 위협수준 정보체계 마련, (3) AI 기반 취약점 인프라 구축, (4) 금융회사의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 연 2회 이상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의 책임성 확보 등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제도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AI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6. 10. 15. 빅테크 3개사, 장기간 미사용 선불의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3개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통지 강화 및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함
  • 본 방안은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한 페이·머니형 선불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통지의무(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가 장기간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1) 장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미사용한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 (2) 통지 시 환급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간편한 환급 유도 등이 있음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하여 통지될 예정
  • 2026년 10월부터 빅테크 3개사가 본 방안을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하며, 금융당국은 3개사의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계 전반의 자율적 제도 도입을 유도할 예정임

 

II. 입법 동향

▶  2026. 1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장외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7. 2. 4.)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예고기간: 2026. 10. 2.~11.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 추가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규정, (2) 다자간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무 및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를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투자중개업자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3)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 추가 및 업무기준 규정 등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자간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자등록기관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정, (2) 채무증권 장외거래소의 업무기준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 규정 등이 있음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적용 방법을 채무증권 소액매출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 금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7. 2. 4.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26. 10.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7. 2. 4.)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1)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에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증권(조각투자증권) 외에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채무증권, 신탁 수익권, 유동화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기존 정형증권을 포함하고, (2) 분산원장 요건으로 다수 참여자에 의한 공동기재, 생성 정보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 등을 정하는 한편,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 제고 및 유사시 업무계속성 확보를 위해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를 구성하도록 함. 아울러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3)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 등록 방법·절차 및 등록 유지요건(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 등)을 마련함
    *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이상,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 그 밖에 (4)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 정보 기재·관리 방법 및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 고객계좌부 열람·출력·복사 방식, (5) 토큰증권과 전자증권 간 전환 절차(발행인의 1개월 이상 공고 및 전환신청서 제출, 전자등록기관의 1개월 이내 전환 여부 결정·통지 등), (6)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기준**, (7)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
    ** 개인신용정보 삭제사유 발생 시 연계장부에 기재된 해당 정보는 삭제하고, 기술적 특성상 삭제가 어려운 분산원장 기재 정보는 조회 가능 사유 및 조회권한을 가진 임직원을 제한하고 조회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등록절차(「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준용, 예비허가 단계 제외) 마련, (3) 분산원장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산원장등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및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 거부 사유 규정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7. 2. 4.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10. 13. 「인공지능 기본법」,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링크)
  • 국가 데이터 연계 및 인공지능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2026. 10. 13. 국무회의를 통과함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연계·제공이 의무화*하되,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 데이터 소재 정보 제공 플랫폼 ‘원-윈도우’ 구축·운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인공지능 거점(AI 허브, aihub.or.kr)을 통해 연계 및 제공됨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함
  •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정부 AI·데이터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산출 데이터의 연계·제공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협약 단계에서 예외사유 해당 데이터를 사전에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아울러 AI 허브 데이터를 금융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데이터의 이용조건과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III. 산업 이슈

▶  [SBS Biz] 2026. 10. 13.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힘
  •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과 MEXC, 빙엑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되었으며, FIU는 이번 접속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AXA를 통해 인출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이번 조치로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미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됨
▶  [파이낸셜뉴스] 2026. 10. 14. "16개사 10만건 정보 유출에 CEO 책임 강화 검토"…금융위, 2차 긴급 대응 회의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의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I. 규제 동향 참조)에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서 총 16개사의 침해사고가 확인되었으며, 정보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으로 파악됨. 다만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음
  • 체크리스트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특히 전자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회사에서 많이 나타남.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이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등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대부업·보험GA 등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외 부문에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임
▶  [테크M] 2026. 10. 12.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0%+1' 가닥…한은 총재 "정부와 합의" (☞관련링크)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하여 은행이 지분 과반(50%+1)을 보유하는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 방식이 정부와의 합의안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은행이 경영권을 갖고 핀테크·IT 기업 등이 나머지 지분에 참여하는 구조가 기본 방향으로 제시됨. 다만 발행 자격과 지분 요건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 감독 권한 등은 향후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한편, 신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더라도 환율 상승, 자본 유출, 대규모 환매 등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한국은행이 감독체계 설계에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IV. 주요 연구 보고서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토큰화의 확산: 해외 주요 사례와 국내 도입 과제 (☞관련링크)
  • 자본시장연구원은 K-자본시장 정책시리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토큰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조각투자 중심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및 시장인프라의 토큰화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토큰화 확산 양상과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과제를 제시함
  • 토큰화는 개념검증·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실제 금융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규제체계와 시장관행이 정립된 전통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담보관리·repo거래, 토큰화 MMF 중심의 펀드 운영·관리, 채권 발행·결제 등 기관 간 거래 및 거래 후(post-trade) 처리 업무에서 활용이 두드러지며, CSD·CCP 등 기존 시장인프라 기관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
  • Nasdaq·NYSE 등 미국 주요 거래소도 상장주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보관리·MMF·채권 등 영역에 비해 그 진전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개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이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서는 (1) 사업모델별 인가·등록, 수탁·관리 등에 대한 규제 명확성 제고, (2) 국채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 실증, (3) 토큰화 시장인프라 및 중앙은행화폐 기반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국내 도입 과제로 제시함
▶  [금융안정위원회(FSB)]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Cross-border vulnerabilities and financial stability monitoring (☞관련링크)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국제 기구임. FSB는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에 관한 고위급 권고」 및 2025년 이행점검(peer review)의 후속 작업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간 규제체계 및 유통시스템 차이에 따른 취약성과 이에 대한 금융안정 모니터링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중반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0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중 99%(가치 기준)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이 24시간 거래되는 반면 준비자산과 보유자의 법적 보호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대규모 환매 발생 시 준비자산 투매, 은행 예금 인출 등을 통해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음. 특히 복수 발행인(multi-issuer) 구조에서는 환매 수요가 특정 발행인에 집중될 수 있고, 파산 시 어느 국가의 도산법제가 적용될지 불분명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국가별 규제체계 간 상호작용이 불확실하여 일부 발행인이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등 규제차익 기회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의 익명성, 민간 데이터 제공업체의 비표준화된 방법론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봄
  • FSB는 향후 검토 과제로 (1)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간 규제체계 및 유통시스템 차이에 따른 취약성 모니터링 강화, (2) 국가 간 규제·감독의 공조 및 2023년 권고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협력·정보공유 강화, (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위기·실패 대비 방안에 관한 정보 수집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