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의 문은경 변호사(연수원 36기)와 송경옥 변호사(연수원 39기), 진시원 전문위원을 영입하며, 감독규제대응에서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문은경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검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일반은행검사국, 금융그룹감독실을 거치며 10년간 보험, 증권, 은행, 전 금융권의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회사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입장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송경옥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7년 간 근무하면서 2011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마무리를 위한 구조조정 업무를 맡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청와대로 파견돼 경제∙금융 부처 관련 정책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집행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에 대한 이해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진시원 위원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공시국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조사국, 외환감독국, 복합금융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에 이르기까지 증권산업과 증권시장 감독을 두루 거치면서 증권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자산운용감독국에서는 자산운용제도팀의 수석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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