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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위촉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장인 황현일 파트너 변호사는 2026년 10월 27일 제11회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혁신금융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황현일 변호사는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제정 지원에서부터 2025년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TF 위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디지털금융 분야의 핵심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국내 최초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문화되어 있던 투자계약증권 제도를 실질적인 금융상품으로 안착시키고 조각투자 시장의 표준 절차를 정립하는 등 금융 혁신과 시장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황현일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규제 및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TF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경제 금융 분야 베스트 변호사(4년 연속), 중앙일보 AI·핀테크·가상자산 분야 베스트 변호사(2년 연속)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자문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금융 및 디지털금융팀은 변화하는 금융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가상자산, STO,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시장 선도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종은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독보적인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발전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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