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간접양도(offshore indirect transfers)’란 자산 소재지국 이외의 국가 거주자가 그 자산에 대한 역외 간접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역외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는, 예컨대 A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甲사(A국 거주자)의 지분을 B국에 소재하고 있는 乙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乙사의 주주인 丙이 乙사 주식을 丁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A국 소재 자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산 소재지 국가인 A국에서 비거주자인 丙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혹은 양수대가 지급자인 丁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역외 간접양도에 관한 과세 문제는 주로 부동산, 유전, 광산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역외 간접양도에 따라 자국에 소재한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최초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경 시작된 인도의 ‘보다폰(Vodafone)’ 사례입니다. 홍콩의 허치슨(Hutchison) 그룹이 케이만군도 소재 1차 자회사 및 2차 자회사, 모리셔스 소재 3차 자회사를 통하여 인도의 통신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인도에서 통신사업을 하다가 2007년경 케이만군도 소재 1차 자회사가 2차 자회사 지분을 네덜란드 회사 보다폰(Vodafone)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는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2012년 인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과세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09년 내지 2010년경 페루와 우간다 정부는 각각 위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과세를 시도한 바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경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를 위한 행정입법(Guo Shui Han [2009] No. 698)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OECD, IMF, UN 및 세계은행이 설립한 ‘조세협력 플랫폼(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은 2020. 6. 4. 「The 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 - A Toolkit」이라는 역외 간접양도 과세의 조건과 입법례 등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에 최초로 역외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고, 2024. 12. 17. 제1심 법원은 그 과세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싱가포르 소재 회사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의 지분을 BVI 소재 1차 자회사, 싱가포르 소재 2차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자회사 지분을 홍콩에 소재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건으로,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1차 자회사 지분이 아닌 국내 회사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홍콩 소재 양수인(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안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세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행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 이 사건 거래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의 일반적인 조항이 아닌 특정한 유형, 거래행위, 과세범위 등을 규율하는 명시적∙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을 OOOOOO 주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간 국내에 전례가 없던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판결례나 학계에서의 논의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 대법원의 ‘보다폰(Vodafone)’ 판례 등 외국 사례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초의 역외 간접양도 과세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역외 간접양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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