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신품종의 특성상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이에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어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본 판결의 해석

피고는 2019. 12. 9.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이하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해 식물신품종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3.경 이후 상업적으로 판매된 ‘크루어’라는 명칭의 묘목 또는 종자(이하 ‘이 사건 묘목 등’)가 이 사건 보호품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묘목 등이 이 사건 보호품종과 동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종자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출원일인 2019. 12. 9.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그 밖의 국가에서는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즉 1년을 일종의 유예기간으로 보아 종자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최초로 양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나, 최초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문언의 취지인데,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식물신품종법의 ‘신규성’ 판단 요건을 명확히 정립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향후 품종보호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최초로 양도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유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