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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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결의 해석
[사건의 배경]
피고인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및 그 대표이사로, 립스틱 상품 광고에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 표장을 사용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 보관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의 상표권자인데, 피고인들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합상표(사용상표)의 요부를 어떻게 확정하여 등록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용상표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의 요부는 ‘Nudism’이 아니라 ‘CATALIC’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CATALIC’, ‘Narcisse’ 부분은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거나 거래실정상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있고, ‘Nudism’ 역시 ‘누드’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쉽게 관념할 수 없으며,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지도 않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이 모두 이 사건 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Nudism’ 부분과 등록상표 ‘누디즘 NUDISM’을 대비하면 외관·호칭이 동일하여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오직 ‘CATALIC’만을 요부로 단정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은 상표 유사 및 침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표 중 식별력이 강해 독립된 식별표지로 기능하는 부분인 ‘요부’(要部)가 있으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부 판단 시, 법원은 일반 수요자의 인상이나 기억 등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을 요부로 특정한 뒤 그 부분을 대비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본 판결은 하나의 결합상표 안에 독립적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3개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각각이 전부 요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복수의 요부를 전제한 뒤, 이를 등록상표와 단계적으로 대비하여 ‘요부 중 하나와의 유사성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는 향후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무적 시사점
향후 상표 출원 및 사용과 관련하여, 상품명을 여러 단어로 구성하였을 때, 사업자가 그중 특정 단어를 브랜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의도하였더라도 거래의 실정상 특정 단어 외에 다른 단어도 소비자에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해당 단어들이 각각 요부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선행 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상표 출원이나 사용상표 선정 시 선행 상표 검토 단계에서 (i) 출원 상표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구성요소를 별도로 특정하고, (ii)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