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매치-3-게임(match-3-game[1]) 간의 저작권 침해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게임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으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반면,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부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이에 대법원은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두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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