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21년 1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10월 12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개정, 시행된 지방보조금법령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지급 제한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제32조 제5항 신설).  한편, 개정안은 보조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나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격의 보조금인 경우 수행 배제 및 지급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규정(제32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7조 제3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지방보조금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의 2 신설).

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 마련하는 한편(제1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예외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19조제2항 신설).  위 제재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별로 2~5년으로(제19조 제1항), ②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별로 1~5년으로(제19조 제3항), ③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기간을 유죄판결 선고형량의 경중에 따라 2~5년으로 하였습니다(제19조 제4항).

시행령 조항 위반행위 제재기간
제19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제2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제3호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제19조
제3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제2호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제3호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년
제19조
제4항
제1호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또한,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공지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삭감범위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달리 정하면서 그 상한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제11조의2 제5항).

시행령 조항 위반행위 삭감범위
제11조의 2
제5항
제1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제2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이하
제3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

 

2. 시사점

개정 전 법률은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제재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그 상한을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하였고, 시행령에서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 등인 경우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문제되어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법은 실적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 규정(제17조 제3항)을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부칙 제3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할 의무에 관한 규정(제20조의 2)은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4조),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