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25일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체계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리단”)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단 설치운영규정”)을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관리단 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3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직(존속기간 2년)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집행체계의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1을 통하여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리단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참조).  아울러,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치현황과 이행상황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단 조직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되고(관리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제1항),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며(관리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정부는 보조금 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 금년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총 244건, 총액 약 14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미흡하였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리단에 의한 현장점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환수(지방보조금법 제34조), 제재부가금 부과(지방보조금법 제35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지방보조금법 제32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지방보조금법 제30조)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조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은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금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필요시 다른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관련 분쟁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바, 위 내용 및 지방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