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매도 허용, 상장법인 공시강화 등 ]

금주부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매주 발행되던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브리핑과 매월 발행되던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이 통합되어,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5. 12.-2025. 5. 27.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 5. 20.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관련링크)
  •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2025. 6. 1.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고객확인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검증해야 함. 관련 내용은 5월에 지침으로 배포되었음
  •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매도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다양한 제한이 있어 사전에 지침 숙지 및 준수 필요
▶  [금융감독원] 2025. 5. 20. GA 개인정보 침해사고(해킹) 발생 경과 및 향후 계획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2025. 4.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필요 조치를 취할 계획
  • 보험대리점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해당 정보처리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유출되는 정보의 유형이 개인정보인지 개인신용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를 수 있음. 법무법인(유) 세종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 대하여 위 내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음
▶  [금융위원회] 2025. 5. 22. 「7.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관련링크)
  • 개정 자본시장법령이 2025. 7. 22. 시행되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최초로 상장법인이 된 회사의 최근 현황이 너무 늦게 공시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변화. 그러나 주주 수 증가로 인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된 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입법예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5. 5. 8. 비상장주식 투자, 조각투자, 소수점이하 주식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 관련링크),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상세규정 마련 (➞ 관련링크)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이하 “플랫폼”) 제도화 및 전용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하고 그 업무기준과 불건전영업행위 사항을 명시.
  • 플랫폼 거래대상 주권을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구분하여, 전문종목은 전문투자자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벤처투자자 등이 포함.
  • 소액투자자의 거래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간소화된 유통공시로 대체
  • 수익증권 기반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 본 입법예고는 그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되어 온 플랫폼과 소수점 이하 주식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임.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 2025. 4. 29. 「자산운용사 임원의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 겸직 허용 여부」 (➞ 관련링크)
  •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C는 도관체로서 해당 SPC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의 겸직 제한에 위반되지 않음
  • 대표이사를 비상근직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대해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SPC의 경우 대표이사직의 비상근 수행 및 이에 따른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계좌잔액이 0원인 휴면계좌에 대해서 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 관련링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된 때에 전후 상당 기간에 걸쳐 계좌잔액이 0원인 휴면계좌에 대해서 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장래의 예금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고, 압류의 시효중단 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는 취지
▶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69175 판결(확정), “신분증을 촬영한 사본을 재촬영한 2차사본으로 진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 관련링크)
  • 비대면 대출약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한 2차 사본’을 근거로 실명확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분증의 원본탐지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비대면 실명확인증표의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보이스피싱 등 제3자가 명의자를 도용하여 비대면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로,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청하는 방식, 이용자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신분증을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이 보유한 신분증의 원본 여부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신분증의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